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단 편집) == 여담 == * 재판 방청객 중 [[박사모]]·[[엄마부대봉사단]]과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많이 참석하고 있다. 실제로 방청권을 응모할 때, 일련의 노인들이 대거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례에서도 흔하며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자는 재판 도중 [[박근혜]]를 응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을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부와 법원 직원들이 곤란해하고 있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정 바깥에서도 지지자들의 소규모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 종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면,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방송 등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만 허용되었으나, 2017년 8월 4일부로 위 규칙이 개정되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의 공판이 개정의 계기였으므로, [[박근혜]]가 본의 아니게 법 발전에 기여한 셈이다(...). 다만, 아예 공판과정 자체도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입법론은 채택되지 않았다.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의 첫 대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가 거론됐지만,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불허해 다른 재판들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 [[2017고합194]]에서 이재용의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행법상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된다.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70억 여 원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형이다.[* 1심 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선고 전 언급한 박근혜의 뇌물액은 총 '''230억 원'''이다.] 물론, 재판의 결과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와도 아무 상관 없다. * 2017년 10월 8일, 스스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내 SNS본부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s-2]][* 공교롭게도 [[JTBC]] 기자 가운데에도 [[신혜원(기자)|동명이인]]이 있다.]은, '''양심선언을 하겠다'''면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혜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갤럭시 탭 8.9|최순실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내가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며,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혜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대선]] 당시 대선캠프 SNS 본부장 김철균의 지시로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 받아 [[박근혜]]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했고, 대선캠프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는 없었으며,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한 [[갤럭시 탭 8.9|태블릿 PC]]는 바로 그때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 PC"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12월 말 대선캠프를 떠나면서 내가 받았던 [[갤럭시 탭 8.9|태블릿 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다"며, "김휘종은 전화통화 중 '([[갤럭시 탭 8.9|문제의 태블릿 PC]]를) 폐기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근혜]]의 드레스덴 연설문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GIF]] 그림파일'이라고 규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JTBC 뉴스룸]]의 종전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원진]]과 한 목소리로 "[[JTBC]]에서 입수해 특검에 넘겼다는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0080103|#]][[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710081534003&sec_id=560901#csidx3eb5bf0ffcc03c79137aa7a5cee7e6e|#]] 신혜원의 이름은 인터넷 포털 검색어 10위권에 오르내렸고, [[신동욱(1968)|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친박]] 및 [[극우]] [[보수주의|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손석희]]의 거짓말이 이제 밝혀지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당 기사들을 퍼나르기 바빴다. 반면, "'''그러면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 기소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양심선언]]이라는 취지로, 그런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었다. 신혜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대선]] 당시 [[박근혜]]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늘의유머]]에서도 그런 취지로 추측성 게시글이 게재됐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87782&s_no=13847253&kind=total&page=1|#]]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혜원의 주장은 '''내가 [[박근혜]]의 대선캠프에서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대선캠프 해산 직후에 반납했고, 그것을 '폐기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이 그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을 입수한 뒤, 특검에 제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 그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는, 내가 그때 썼던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라는 증거는 신혜원 개인의 추측 뿐이다. 공통점은 [[갤럭시 탭 8.9|흰색 태블릿 PC]]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선 유세 당시에 해당하는 12월 15일과 12월 18일의 연설문을 수정한 사람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신혜원이나 신혜원과 함께 SNS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라야 할 텐데, 어째서 이들 중 누구도 아닌 제3자, 그것도 하필이면 '''[[최순실]]의 딸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갤럭시 탭 8.9|해당 태플릿]]을 가지고 있던 신혜원이 어째서 굳이 '''자기 이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써서 후보유세 연설문을 수정했다'''에 대한 정황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태블릿을 개통해준 [[김한수(정치인)|김한수]]도 [[갤럭시 탭 8.9|두 태블릿]]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수의 극우 [[친박]] 세력 외에는 식은 떡밥이 되었다. 어차피 큰 신빙성도 없는 주장이기는 하나, '''박근혜의 탄핵 사유와 유죄 사유는 태블릿 PC가 있든 없든 이미 차고 넘친다.''' * [[http://v.media.daum.net/v/20171013171702846?rcmd=rn|2017년 10월 13일 롯데그룹·SK그룹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04507&isYeonhapFlash=Y&rc=N|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었는데,]] 놀랍게도 제2차 [[구속영장]] 만기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4주년이 되는 2018년 '''4월 16일'''이다.]] * [[박근혜]]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여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다. [[박근혜]]가 끝까지 새로 변호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원에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들도 사건 변호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수임을 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건 자체가 매우 막중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약 1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1주에 3~4일씩 공판을 진행해야 하고 사건의 특성상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조사 및 이전까지의 공판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심각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니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하는 것. 본문에 언급한 '차라리 [[이정희]]나 [[채동욱]]에게 변호를 맡기라고 해라'라는 드립에는 이런 사태를 자초하고 있는 [[박근혜]]를 조롱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재판부 및 [[변호인]]들과 협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짜만 부리는 것은 판결 자체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25일 법원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3531&viewType=pc|#]] 국선변호인으로 바뀐 뒤에도 박근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해서 변호인과 접견도 모두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기존의 수사 기록 및 진술 내용만으로 변호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국선변호인들을 동정하는 여론까지 조금 있을 정도이다. 사실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있어야 한다. * 본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박근혜]]는 탄핵 재판 및 이번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선임료만으로도 수억이 들어갔을 텐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그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심스러운]]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582971&date=20171105&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이후 검찰이 진짜로 [[박근혜]]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참조. * 일본의 보수층들은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내린 구형의 형량을 보고, 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국민정서법]]을 언급하며 한국을 까고 있다. 아예 모든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좋은 꼴 못 봤다면서 한국에서 대통령되면 불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드립이 범람하는 중. [[https://twitter.com/search?q=懲役30年求刑|#]] * 보통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째 박근혜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이었는데 2심에선 25년이고 3심에선 별건으로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라고 했으니 25년보다 형량이 더 올라가게 생겼다. 게다가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2019년 11월 28일에 이 죄를 유죄로 보고 재판 다시 하라고 했으니 형량이 더 올라가게 생겼다고 생각했으나 예상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10년이나 줄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과 병합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깎았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